저작권법
원본 조문
제3조 (비저작물) 다음에 기재한 것은 이를 본법에 의한 저작물로 보지 않는다.
1. 법률, 명령과 관공서문서의 본문 단 내비중인 것은 예외로 한다
2. 시사보도
3. 신문 또는 잡지에 게재된 잡보
4. 공개한 법정, 국회, 지방의회에서의 연술
관련 판례
1. 법률, 명령과 관공서문서의 본문 단 내비중인 것은 예외로 한다
2. 시사보도
3. 신문 또는 잡지에 게재된 잡보
4. 공개한 법정, 국회, 지방의회에서의 연술